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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한국인들 '현금보다 카드'

이달 초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권상준(39)씨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원.달러 환율탓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미국에 오기 전 달러당 1300원대 후반을 기록했던 환율이 입국 다음 날 60원대의 급락세를 보였고 이후에도 하루가 다르게 원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500만원을 환전해 3000여 달러 남짓 손에 쥐었지만 떨어지는 달러 가치를 생각하면 속이 쓰렸다. 권씨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등 최대한 알뜰 여행을 계획했는데 환율이라는 복병을 만나 손해를 본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씨는 곧 방법을 바꿨다. 현금 대신 크레딧카드를 사용키로 한 것. 신용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결제 승인이 2~3일 뒤에 나고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이 책정돼 원화 환율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국자들이 현금 보다는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달러당 1600원 가까이 급등했던 환율이 20일 현재 1250원대까지 하락한데다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달러화를 원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환전하기 보다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설명이다. 시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LA를 방문했다는 신진주(30)씨도 "남편과 상의해 현금 대신 크레딧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최근 환율 변동이 너무 심해 현금 사용을 줄이고 식사와 선물구입 등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식당에선 크레딧카드로 팁 계산까지 가능해 경제적 실익은 물론 편리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재민 기자

2009-05-20

미국행 20%가 무비자, 수개월새 7배 증가

항공업계의 미주 노선 증편과 판촉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무비자 승객이 수개월 새 7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중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중 20%가 무비자 입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은 이기간 미국행 10개 노선의 한국인 2만7333명 가운데 19%인 5298명이 VWP로 입국했다. VWP 이용자 비율은 이 제도가 처음 한국인에 적용된 지난해 11월 3%에서 4개월 만에 16%포인트나 높아졌다. VWP 이용자 절대 규모도 같은 기간 747명에서 5000여 명으로 약 7배로 불었다. 노선별 VWP 이용자 비율은 호놀룰루가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 라스베이거스 25% ▲ LA 14% ▲ 샌프란시스코 13% ▲ 워싱턴 13% ▲ 애틀랜타 12% 등의 순이었다. 대한항공 LA여객지점 강기택 차장은 “하와이, 라스베이거스는 한국의 인기관광지로 그동안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던 도시중의 하나였다”며 “반면 LA는 3월 한달 동안 2116명이 무비자로 입국해 방문자수로는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달 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 등 5개 노선을 통해 출국한 한국인 8881명 가운데 VWP 이용자는 모두 1326명, 15%를 차지했다. VWP 이용자 수도 지난해 11월(217명)보다 5개월 새 5배 이상으로 늘었다. 노선별로는 ▲ LA 16.4% ▲ 샌프란시스코 16.1% ▲ 시애틀 15.2% ▲ 뉴욕 12.5% ▲ 시카고 7.1% 등이 VWP 적용 대상자였다. 이처럼 비자 면제 효과가 뚜렷해지자 업계는 불황 속에 그나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 노선을 늘려잡는 준비에 한창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올해 하계 운항스케쥴(3월 말~10월 말)에서 미주 노선 운항을 작년보다 10% 증편한 데 이어, 특히 VWP 이용객이 급증한 하와이 노선은 현재 주 7회인 편수를 더 늘리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후 3명의 모델이 각각 미국 동·중·서부를 횡단하며 체험하는 로드 무비 형식의 ‘로드트립 USA’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미국행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아시아나도 VWP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인천-뉴욕 노선 운항 횟수를 지난달 주 4회에서 주 5회로 늘린 데 이어 28일부터는 다시 2회를 추가, 한 주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행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들어 이미 LA 노선도 증편, ‘하루 2차례 운항’ 시스템을 갖췄다. 인천-뉴욕 증편을 기념해 이달 매주 토요일 뉴욕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특가에 사전 구매할 수 있는 판촉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본부 윤상철 부장은 “경기침체,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예상보다 미주 방문객이 많지 않은 편이었다”며 “환율이 안정되고 여름시즌에 들어서면 무비자를 이용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2009-05-11

캐나다·멕시코행 '무비자 입국자' 재입국 쉬워진다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방문하는 무비자 입국자의 재입국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인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해도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인접국가 방문 기간동안 새 입국비자를 신청했거나 거부 기록이 있으면 미국내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더라도 재입국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CBP는 지난해 말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를 한국을 포함해 13개 국가를 추가한 뒤 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번 메모를 발표했다. 한인들의 경우 방문이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투자비자(E)나 하이텍비자(H-1B)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경우 본국에 가지 않고도 멕시코 등 인접국가에 있는 미영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변경해왔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무비자 입국자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접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체류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피터 황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신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간혹 인접국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서를 받을 때가 있다"며 "이번 메모는 인접국가 미 영사관에서 무비자 입국자의 비자신청서가 거부됐어도 재입국이 허용된다는 뜻이라 도움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대부분의 인접국가 영사관들은 무비자 입국자들의 비자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체류신분 연장 등을 고려하는 무비자 입국자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메모에 따르면 유학비자(F1)와 문화교류(J1)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들이라도 쿠바를 제외한 인접국가 방문 후 재입국이 허용되나 직업연수(M1) 비자 소지자는 멕시코와 캐나다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미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만큼 해당 한인들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4-29

불법체류자 보고서···세대주 비율, 불체자가 더 많아

체류신분이 다른 불법체류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퓨히스패닉센터가 최근 발표한 ‘불법체류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가족과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절반 이상은 18세 미만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통계를 보면 불체자의 47%가 자녀를 둔 부부로 나타나 합법 이민자 가정이나 미국 출생자보다 세대주 비율이 더 높았다. <그래픽1 참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출생 인구 가운데 세대주 비율은 21%이며 전체 영주권자중 세대주는 35%로 조사됐다. 또 불체 자녀의 78%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조사돼 체류신분이 섞여 있는 가정 비율도 많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2003년의 경우 불체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인 자녀는 270만 명에서 2009년 400만 명으로 늘어났으나, 부모와 같은 불체신분의 자녀는 2003년 160만 명에서 2009년 150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전했다. <그래픽2 참조> 이밖에 불체 자녀의 대학 진학 비율을 보면 18~24세 사이 연령층의 49%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제 이상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었다. 반면 불체 노동력의 경우 미국내 전체 노동인구 1억5400만 명 가운데 5.3%인 830만 명이 불체 신분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전년도의 850만 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한편 불체자 거주지역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거주하던 불체자들이 최근 20년새 소규모 도시에서도 자리잡고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변화는 플로리다, 뉴저지, 일리노이, 뉴욕과 텍사스 등 미국 거주기간이 오래된 장기 불체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밖에 출신별로 보면 라틴계가 76%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이중 멕시코 출신이 전체 불체자의 50%를 넘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뒤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드러났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4-20

한국서 도망온 범죄자, 체류신분 변경 어렵다

범죄 도피자들의 거처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이 체류 신분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길을 찾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범죄자 공조 강화로 이도 갈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 한국에서 투자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 실패한 후 미국으로 도피한 최모(50)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지문조회 과정에 들어간 요즘은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다. 한국의 채무자들이 접수시킨 기록이 들통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씨는 한국과 미국 법무부가 무비자 협정을 위해 범죄자 정보 교환을 강화시킨 후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치는 연방수사국(FBI)의 지문조회 과정에서도 한국의 범죄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밤잠까지 못이루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다 해도 여권을 재신청할 때 신원조회를 거치면서 여권발급이 보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에서 예비군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단순 기록까지도 여권 재발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여권 만기일을 앞두고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경찰청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며 “만일 신청자가 한국에서 기소중지됐거나 수사 진행중인 사건에 관련돼 있으면 여권 발급이 보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단순 범죄 기록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 삼는 경우가 없으나 FBI나 인터폴 수배자 리스트에 올랐다던가 추방대상의 중범죄 기록일 경우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 변호사는 이어 “취업이민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 신청에서도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청인까지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추세”라며 “이같은 분위기는 가능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이민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기원 기자

2009-03-16

한인 영주권자 28만명, 60%는 시민권 자격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는 2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는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보부가 24일 발표한 미국내 영주권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월 현재 한인 영주권자는 28만 명으로, 전년도의 27만 명에서 3.7% 증가했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춘 한인 영주권자는 이 가운데 60%인 17만 명으로, 한인 영주권자 10명 중 6명 꼴이다. 이는 지난 2006년도 통계에서 조사된 18만 명보다 1만 명이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시민권자 취득 자격을 갖춘 한인 영주권자가 줄어든 이유로, 신규 이민자가 추가되는 만큼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시민권 신청 대행 기관들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 단속을 강화시키고 시민권 시험 방식도 까다롭게 변경하면서 시민권을 서둘러 신청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시민권 취득 자격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또는 3년(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이상 된 영주권자로, 이들은 지금이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한인 영주권자의 75%는 90년 대 이후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2006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은 한인도 전체 영주권자의 48%에 달한다. 이같은 분포도는 90년 대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밖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부모나 형제, 배우자 등 가족이민을 신청함으로써 미국내 한인 영주권자 증가에 보태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9-02-24

한인 불체자 24만명, 8년새 37% 늘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한인 불체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보부가 23일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는 2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한인 불체자 규모는 2007년도 조사 당시 발표된 23만 명에서 1만 명이 추가된 규모이며, 2000년도의 18만 명보다는 무려 37%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한국 출신 불체자 규모는 국가별 순위에서도 6번째를 기록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유지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전체 불체자수는 총 1160만 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39만 명씩 증가했다. 2000년 850만 명에서 5년 만에 1005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2007년 1178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일년 만에 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출생국가별로는 멕시코계가 703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57만명), 과테말라(43만명), 필리핀(30만명)-온두라스(30만명), 한국 순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불체자 규모가 적은 22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브라질(18만명), 에콰도르(17만명), 인도(16만명)가 뒤를 이었다. 최다 불체자 거주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전체 불체자의 25%인 285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센서스가 조사하고 있는 샘플 인구조사 통계에서 2008년 1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해외출생 외국인 인구를 분리한 뒤 가족 및 취업이민과 망명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한 인구와 사망자 수를 빼고 남은 숫자로 산출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2-23

[이렇게 하자] 불체자 고용, 과감하게 싹둑 자르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실형이 언도되는 등 당국의 단속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무채용원칙’고수나 합법적인 고용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순회법원이 북가주 베커빌 소재 킹스 뷔페를 운영하면서 13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던 업주 루이 타이 린(중국계․53)에게 ‘불체자 고용혐의’를 적용, 8개월 가택 연금 및 36개월 보호감찰형, 4만9000달러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형에 해당된다. 린사장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자신의 사업체에서 불법체류신분인 줄 알면서 13명을 고용, 고용관련 법규를 어겼다. 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불체자들의 취약한 신분을 악용, 저임금을 지불한 것이 드러나 노동착취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연방순회법원은 “린 업소주가 아시계와 라틴계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정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지불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데다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한 것이 밝혀져 중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불체자 고용은 한인사회에서 만연돼 있는 여러 가지 불감증 중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북가주 한인 업소주 들도 불감증에서 벗어나 채용 의식화를 단행, 새롭게 대처해야 할 때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마는’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자는 뜻이다.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유사하다. 업주입장에서는 불체자 신분인줄 알면서도 고용한 만큼, 나름대로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불체자 입장에서는 늘 자신의 취약한 신분으로 인해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는 다는 피해의식이 대부분 저변에 깔려 있어서다. 그야말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그렇다면 해답이 과연 무엇일까? ‘불체자와의 인연 단절’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불체자는 아예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업주의 다짐이 요구되는 것이다. 불체자가 불체자 신분을 속이고 허위서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업주가 불체자임을 알고서는 고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불체자고용은 1차로 ‘고용원칙 위배’라는 단초를 제공하지만 이 점이 화근이 돼 학대, 탈세 등으로까지 확산, 죄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쪽으로 확대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흔히 허드렛 일을 많이 요하는 한인 식당이나 떡집, 마켓, 반찬가게, 루핑, 청소 등 업종에서는 불체자 없이 업소운영은 물론, 수지타산 맞추기가 힘들다며 늘 볼멘소리를 한다. 바로 이 점이 ‘독약’임을 유념하자. 합법적인 고용을 행하지 않은 것, 하나 때문에 업주가 실형을 언도 받는 세상이니 만큼, 이를 기술적으로 피해갈 줄 아는 냉철함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ICE가 어느어느 공장을 급습, 불체자 다수를 적발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님을 명심하자. 불체자 고용도 스스로 대비할 사항이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위적인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자. 만일 이제부터라도 단속의 손길이 미친다면 이는 업주 스스로 택한 자업자득임을 유념해야 한다. 히스패닉계의 인구수 증가로 동족 변호사도 많이 배출됐다. 이들의 주특기는 히스패닉 불체자 부당대우 컨설팅이다. 이들의 함정단속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을 안하는 길뿐이다. 액운을 피해가라며 사주풀이 하는 사람들은 사주고객에게 ‘부적’이란 것을 나눠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부작용, 더 나아가 형벌을 피해가라고 액땜용 경고를 누차 발동했음에도 이를 실천 않는다면 역술인으로부터 비싼 돈을 내고 받아간 부적을 소지하지 않고 무용지물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본지는 이미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폐단을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불체자 고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우는 절대 범하지 말자. 신중돈 (사장/발행인) jdshin@koreadaily.com

2009-02-23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불체자 주립대 입학 금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일간신문 '포스트쿠리에'는 불법체류자 규제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불체자의 주립 대학 입학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입학금지 학교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주립대학 및 칼리지이다. 이 신문은 20세의 불법체류자 다이애나 로드리게즈의 사례를 들어 새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로드리게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호리 조지아타운 칼리지에서 2007년 올 A학점을 받아 상위 5% 성적을 기록한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로드리게즈가 1년간 학비를 벌기 위해 청소일을 하고 2009년 돌아오자, 칼리지는 그녀의 복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운 주법은 불법체류자의 주립 대학 입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합법적 시민들의 세금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법체류자가 대학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부모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녀들까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 로드리게즈는 "10대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왔으며, 불법체류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반대하는 대학의 경우 주정부 지원이 끊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한 한 칼리지는 올해 5만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원 기자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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